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운영내용

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유의사항

가. 임원선출 방법

  • 학부모총회 참석을 위하여 학부모 대상에게 참여홍보 주력
  • 최소한의 총회참여인원규정은 총회의 의사정족수1/10이상 (학부모참여학부모회의 대표성)
  • 투명하고 민주적인 임원선출 입후보 과정을 통한 학부모총회선출(조례 제7조 임원 등의 구성)
  • 입후보가 없을 경우 재공지

그래도 없을 경우 총회 당일 추천 및 선출가능하나 대의원회 혹은 학년대표회 에서 간접선출은 안됨

나. 투표권

  • 재학생을 기준으로 투표권 (1인 1표)행사
  • 재학생이 2명인 학부모1명이 참석한 경우 투표권 1표
  • 재학생이 2명인 학부모 2명이 참석한 경우 학생수가 2명이므로 각각1 표씩 2표 행사

재학생이 3명이어도 학부모 2명이 참석한 경우 2명 투표행사 함

다. 효율적인 학부모회운영을 위한 총회 개최

  • 아버지와 직장인학부모 참여를 배려하여 주말에 총회 실시 권장
  • 학부모총회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활용으로 적극적 홍보 실시
  • 총회 개최 시 다양한 교육정보와 유익한 프로그램 진행 권장
  • 학부모회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단위학교 학교회계예산에서 수립 지 원 가능하며, 국가나 지자체의보조금을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
  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음(제19조 재정지원 등)
  • 조례 제7조 임원의 정족수, 제10조 임원의 자격, 제 11조 대의원회 구성, 제12 조 임시총회 요구 정족수, 제14조 대의원 수 등은 학부모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명시

 

2015 학부모회 핸드북 참조

  • 학부모회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임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 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임
  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교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 하에 학부모에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(녹색어머니회, 어머니폴리스, 명예교사회, 방과후 활동 도우미 등)
  • 학부모회 추진 활동계획이나 활동상황에 대해 수시 안내 및 가정통신문, SNS, 학교홈페이지, 학교소식지,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활용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