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운영규정

학교운영위원회

1. 학교운영위원회

  • 교육자치기구입니다.
  •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, 교원대표가 함께 학교운영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입니다.
  •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 일체의 부담은 없습니다.

2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일(자문사항)
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탬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
  •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

3. 학교운영위원 정수

  • 학부모위원(4명), 교원위원(3명), 지역위원(3명)

2017.04.18

파 주 고 등 학 교